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43조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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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보수 및 수당제39조 · 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제40조 · 표창제41조 · 징계제42조 · 신분증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3조 · 정보통신망 접근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증명서 등 발급제45조 · 손해배상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