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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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임용제5조 ·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6조 ·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감독자 임명제8조 · 감독자 회의제9조 · 이동배치제10조 · 교육ㆍ훈련제11조 · 근무성적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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