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3조 (제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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