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1조 (비상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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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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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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