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17조 (청원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
②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보안업무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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