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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