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과제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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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자에 소속된 자2. 수행과제의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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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자에 소속된 자2. 수행과제의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신청서의 작성2. 자금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과제 진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5. 과제 결과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성과조사 자료의 작성7. 과제 관련 안전ㆍ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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