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9조 (취급은행의 사업수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자금추천된 과제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2.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사업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4.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5.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문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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