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원리금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지원금의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0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취급은행, 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22조제4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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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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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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