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3조 (원리금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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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지원금의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한다.
②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0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③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④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 취급은행, 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22조제4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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