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2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간 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지원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평가단을 통해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 과제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요구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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