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자금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회수금액, 적용금리, 회수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금리는 평가단을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문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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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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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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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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