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취급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융자사업의 자금 운용을 위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취급은행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받게 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신청자격3. 선정절차 및 방법4. 융자 조건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융자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취급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고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은행을 취급은행으로 선정한다.
④전문기관은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관리 등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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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출금리
대출 방식 | 간접대출 대출금리1)(A) |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보다 2.0%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취급수수료2)(B) | 1.10%p 대여금리(C) | A-B 대출기간(최대)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산정한 대출금리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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