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자를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잔액상환의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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