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승인사항가. 과제의 목표 변경2. 통보사항가. 사업자 변경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다. 취급은행 변경라.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②과제의 목표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과제 목표 변경 신청 후 전문기관이 별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실시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목표 변경을 승인한다.
③사업자는 취급은행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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