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승인사항가. 과제의 목표 변경2. 통보사항가. 사업자 변경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변경다. 취급은행 변경라.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과제의 목표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과제 목표 변경 신청 후 전문기관이 별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실시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목표 변경을 승인한다.
사업자는 취급은행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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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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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