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결과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장관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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