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평가결과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장관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