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자의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적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추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제2항의 기한 5영업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3.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취급은행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변경 내역과 사유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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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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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