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자의 대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적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추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제2항의 기한 5영업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3.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④취급은행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변경 내역과 사유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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