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8조 (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도점검보고서 :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 현황 및 자금 사용현황 등 요구 시 제출2. 결과보고서 : 과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3. 성과보고자료 : 지원기간인 5년 내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업자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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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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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