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8조 (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도점검보고서 :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 현황 및 자금 사용현황 등 요구 시 제출2. 결과보고서 : 과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3. 성과보고자료 : 지원기간인 5년 내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③사업자는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업자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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