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1조 (결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단을 통해 평가한다.
②평가단은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개발결과물을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 90점 이상 과제는 "우수", 65점 이상 90점 미만 과제는 "완료", 65점 미만 과제는 "불성실수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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