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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