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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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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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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