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적격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평가를 위해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문에서 제시한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11조에 따른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신청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
④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가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 종합평가점수의 최대는 100점으로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대출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자가 신청한 자금을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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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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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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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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