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2.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3. 신규 지원대상의 확정4.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⑤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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