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지원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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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2.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3.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5.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6.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7.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2.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3.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5.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6.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7.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②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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