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지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 지원의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지원한도 : 최대 50억원2. 대출기간 : 5년 이내 (최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3. 대출금리 : 최저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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