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2. 자금의 집행 관리3.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4.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전문기관의 장은 전 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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