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1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1-10 · 시행 2024-01-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책임자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제13조 적격성 평가제14조 평가결과 확정제15조 자금추천제16조 사업자의 대출신청제17조 융자금의 지원제18조 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제1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원 제외대상제21조 지원의 취소제22조 자금회수제26조 사업수행관리제27조 사업계획의 변경제28조 사업자의 의무제29조 취급은행의 사업수행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진도점검제31조 결과평가제32조 특별평가제33조 원리금 상환 등제34조 정보공개제4조 지원조건제5조 융자사업심의위원회제6조 융자사업평가단제7조 전문기관제8조 취급은행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