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 상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금의 용도와 사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1.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2.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3. 서류보완 요청 시 통보한 제출 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4.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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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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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