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사업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상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금의 용도와 사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1.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2.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3. 서류보완 요청 시 통보한 제출 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4.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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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 R&D 자금 ○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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