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융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은행의 장은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심사, 채권보전, 약정체결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금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⑤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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