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융자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심사, 채권보전, 약정체결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금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적용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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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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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