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5조 (자금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추가 자금추천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서 확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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