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체계3. 융자지원 조건4. 취급은행 목록 및 정보5.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6. 선정 절차 및 기준(우대, 가ㆍ감점 등)7. 근거법령 및 규정8. 제출 서류 사항9. 사업의 전문기관10.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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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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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