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모든 지출 내역은 통장에 표기되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비의 집행은 과제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과 과제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과제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과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잔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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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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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