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출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모든 지출 내역은 통장에 표기되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비의 집행은 과제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과 과제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과제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과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잔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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