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업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제를 관리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 분석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 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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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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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