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업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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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제를 관리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 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제를 관리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 분석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 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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