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및 사업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신청 서류 제출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지원4. 자금의 관리 및 원리금 상환5. 각종 보고서의 제출6. 성과조사 자료의 제출7. 과제 관련 안전ㆍ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0. 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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