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및 사업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신청 서류 제출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확보 및 지원4. 자금의 관리 및 원리금 상환5. 각종 보고서의 제출6. 성과조사 자료의 제출7. 과제 관련 안전ㆍ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0. 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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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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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