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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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5조, 제37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8조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5조, 제37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8조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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