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공포 · 2024-01-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제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2.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장이 융자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과제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4. 진도점검, 결과평가 등의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5. 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인수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사업자는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 중단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일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 중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융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중단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회수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조기상환으로 인한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중단 보고서만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2.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3. 기타 평가단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제중단 및 제재조치 등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제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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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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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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