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제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2.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장이 융자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과제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4. 진도점검, 결과평가 등의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5. 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인수합병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자는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③사업자는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 중단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일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 중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융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중단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회수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조기상환으로 인한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중단 보고서만 제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2.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3. 기타 평가단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제중단 및 제재조치 등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제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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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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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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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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