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융자사업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7인 내외로 융자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3. 사업 및 과제 관련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대상과제의 과제 책임자 및 과제참여자나. 상호 간 평가자 (동 시점에 평가를 받는 타 과제의 책임자 및 과제 참여자)3. 평가대상과제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평가단은 발표, 서면, 현장, 토론 등의 평가방법과 온ㆍ오프라인 등의 형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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