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01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에 관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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