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2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본부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자체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본부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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