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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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 감사의 수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2. 항공교통본부와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③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본부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제2항의 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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