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7조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고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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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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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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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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