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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