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7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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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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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