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7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별지 제4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 내 용 심각 | · 국가공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안사고 또는 정보보안 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정보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중징계” 수준으로 처벌 중대 | · 정보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하고 정보보안위반 재발 방지가…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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