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7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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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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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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