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3조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03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04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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