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1조 (변경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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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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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