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직원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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