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5조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