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2.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승인3. 제41조제4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사항4. 제59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 협의 사항 및 보안USB 등 휴대용저장매체 등록ㆍ관리, 점검 등 제75조제8항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제67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1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 관한 사항8. 제8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복합기 보안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