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2.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승인3. 제41조제4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사항4. 제59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 협의 사항 및 보안USB 등 휴대용저장매체 등록ㆍ관리, 점검 등 제75조제8항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제67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1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 관한 사항8. 제8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복합기 보안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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