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05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104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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