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1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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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30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장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 및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장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30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장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 및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장관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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