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63조에 따른 비공개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소속 직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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