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00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부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